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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
등록일 2023-05-11 조회수 3064
담당부서 재정과 전화번호 0518600747
자료구분 계약업무
내용
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장점

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전체의 경우, 금액제한이 없습니다.

② 공동사업 조합원사들의 기술 및 노하우 공유,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
   시너지 창출 효과로 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

③ 공공기관에서 '수의계약'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,
   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
   (공동상품이기 때문에, 동일한 제품을 어느 조합원사에서 공급하는지만 입찰로 결정 됨)

그 외에도,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금속제창 공동상품의 경우,
부산, 울산, 경남 소재의 조합원사들이 공동개발한 제품으로,
일정금액이상 전국 입찰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 
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內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그리고, 해당 정책은 매년 협동조합 ↔ 중소기업중앙회장 ↔ 중소기업청장 ↔ 조달청장 間
협의를 통하여 ★ 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를 지정하는 등
제도 활용을 통한 ★ 판로지원의 총량을 제한하여 시장의 교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 
제도적인 장치를 마련되어있기에, 기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
첨부파일

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안내자료_최신본_2022 (3).pdf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