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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
물품의 제조·구매: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
공사, 용역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(단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의 경우 한도 없음)
개정
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·입찰 : 추정가격 1억원 이하
공사의 수의계약 : 추정가격 종합 4억원 / 전문 2억원 / 기타 1.6억원 이하
공사의 입찰 :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(단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의 경우 한도 없음)
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_지방계약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)_.hwp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