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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업무 자료실


[법령 등]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알림 (2023.3.7. 공포)
등록일 2023-03-10 조회수 4272
담당부서 재정과 전화번호 0518600747
자료구분 계약관련규정
내용

1. 주요 개정내용 (세부내용 붙임 참고)

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

구분

변경 전

변경 후

원칙

계약금액의

100분의 15 이상

계약금액의

100분의 10 이상

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

정하여 고시한 경우*

계약금액의

1천분의 75 이상

계약금액의

100분의 5 이상

*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3630일까지

 

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 개선

변경 전

변경 후

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함

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함

다만,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서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·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 조치 해야한다. (신설 조항)

.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

 

2. 공포: 2023. 3. 7.

첨부파일

[재정과-3835 (첨부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] 230228_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