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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령 등] "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" 변경 알림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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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-01-03 | 조회수 | 4610 | ||||||||||||||
담당부서 | 재정과 | 전화번호 | 860-0747 | ||||||||||||||
자료구분 | 계약관련규정 | ||||||||||||||||
내용 |
"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" 변경 알림
○ 관련 근거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○ 변경 내용
○ 적용 시기 - 2023. 1. 2.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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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30102).xlsx 미리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