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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령 등] "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" 변경 알림
등록일 2023-01-03 조회수 4610
담당부서 재정과 전화번호 860-0747
자료구분 계약관련규정
내용

"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" 변경 알림

 

관련 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변경 내용

구 분

22년 적용

23년 적용

법령/고시

시행일

건강보험료

3.495

3.545

국민건강보험법

시행령 제44

2023. 1. 1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2.27

12.81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시행령 제4

 

적용 시기

- 2023. 1. 2.(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첨부파일

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30102).xlsx 미리보기

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30102).xlsx 미리보기

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(230102).xlsx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