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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령 등]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(23. 6. 30.까지)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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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12-28 | 조회수 | 4794 | ||||||||
담당부서 | 재정과 | 전화번호 | 860-0747 | ||||||||
자료구분 | 계약관련규정 | ||||||||||
내용 |
<한시적 특례 적용사항>
※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(§25③)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('23.1.1~)로 인해 삭제
○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: (기존) '22.12.31.까지 →(변경)'23.06.30.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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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