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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업무 자료실


[법령 등]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(23. 6. 30.까지)
등록일 2022-12-28 조회수 4794
담당부서 재정과 전화번호 860-0747
자료구분 계약관련규정
내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한시적 특례 적용사항>

 

특례 내용(시행령 규정)

수의계약

 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(§26)

보 증 금

 입찰보증금(§37),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(§51,) 인하

소요기간

 검사기간(§64) 및 대가지급기간(§67) 단축

  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(§25)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('23.1.1~)로 인해 삭제



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: (기존) '22.12.31.까지 (변경)'23.06.30.까지 

첨부파일

행정안전부고시제2022-77호.hwp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