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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령 등]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안내(2022. 12. 31.까지)
등록일 2022-06-27 조회수 6914
담당부서 재정과 전화번호 051-860-0747
자료구분 계약관련규정
내용

[법령 등]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안내입니다(행정안전부고시 제2022-46호)

한시적 특례연장: 2022. 6. 30.까지 → 2022. 12. 31. 까지

기준시점: 입찰공고시가 아닌 최종 계약시점

첨부파일

[재정과-11606 (본문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]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.odt 미리보기

[재정과-11606 (첨부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] 행정안전부고시제2022-46호.hwp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