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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안내(공직자이행충돌방지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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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06-17 | 조회수 | 7620 |
담당부서 | 재정과 | 전화번호 | 051-860-0747 |
자료구분 | 계약관련규정 | ||
내용 |
감사관-4354(2022. 6. 28.) 관련입니다 <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> 1. 전기, 가스,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.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.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.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,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하는 업체 등이 수의계약 제한대상인지 를 관리 및 감독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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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재정과-11734 (본문)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]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관련 안내.odt 미리보기 [재정과-11734 (첨부)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] (붙임1)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문.pdf 미리보기 [재정과-11734 (첨부)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] (붙임2) 관련 법령.hwp 미리보기 (붙임)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.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_(붙임1)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 요약.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_(붙임2) 자주 묻는 질문(FAQ).hwp 미리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