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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
등록일 2022-06-16 조회수 6014
담당부서 재정과 전화번호 051-860-0747
자료구분 계약관련규정
내용
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 알림

개정 고시 일자: 2022. 6. 10.

주요개정내용: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고시함 ('23년말까지 한시적용)

첨부파일

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.pdf 미리보기

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전문.hwp 미리보기

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_220610 건설공사 발주기관 설명자료.hwp 미리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