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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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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06-16 | 조회수 | 6014 |
담당부서 | 재정과 | 전화번호 | 051-860-0747 |
자료구분 | 계약관련규정 | ||
내용 |
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알림 개정 고시 일자: 2022. 6. 10. 주요개정내용: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고시함 ('23년말까지 한시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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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.pdf 미리보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