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이 완료될 때까지
잠시만 기다려주세요
(견책)
지방공무원 〇〇〇은 술을 마신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의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에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「구약식」 처분을 받음
(감봉3월)
교사 ▢▢▢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고,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여 「불구속구공판」 처분을 받음
(정직3월)
1. 교사 ▢▢▢는 2010년 및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.124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하구 괴정로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운전하여 「불구속구공판」 처분을 받음
2. 교사 ▢▢▢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.173%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금정구 무학송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「구약식」 처분을 받음
(견책)
교사 〇〇〇은 통합학급 수업 중 학생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말꼬리를 잡는 등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교실에서 나가라고 고함치고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「아동보호사건 송치」 처분을 받음
같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과 인접한 인근 시, 도로 출장을 갈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12km이하이면
근무지내 출장으로 보나요?
1)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.
이때 정보주체란 영상 속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?
2) 학부모가 학생들 간 있었던 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. 경찰 측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,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
3) 학생들 간 있었던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해당 관련 교사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도
안내 부탁드립니다.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내 여비 지급 시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거리산정이 가능한지?
2. 출장여비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가능한지?
학생의 경우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증명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