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이 완료될 때까지
잠시만 기다려주세요
같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과 인접한 인근 시, 도로 출장을 갈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12km이하이면
근무지내 출장으로 보나요?
1)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.
이때 정보주체란 영상 속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?
2) 학부모가 학생들 간 있었던 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. 경찰 측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,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
3) 학생들 간 있었던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해당 관련 교사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도
안내 부탁드립니다.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내 여비 지급 시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거리산정이 가능한지?
2. 출장여비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가능한지?
학생의 경우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증명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