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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장 ○○○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수준으로 장기간 업무를 감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고, 다수가 참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
업무와 관련해 질책함
- 학교장 ◎◎◎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의 수업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무안을 주었고, 상습적인 외모 비하 발언, 근무
평정으로 심리적 부담을 주는 발언함
- 교감 ◇◇◇는 민원 발생에 대해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조퇴시간 오상신 등 사소한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고
교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인격적 언행을 함
- 행정실장 □□□는 함께 있는 행정실에서 통화를 하며 주무관 험담을 하고,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언쟁 중 반말 또는 인격 비하 발언을 함
- 학교경비원 □□□, ●●●는 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 차량관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품을 지급 받음
- 운동부 지도자 ▼▼▼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바 없음에도 2022.3.~2023.8.까지 학부모로부터 매월 140만원씩 금품을 수수함
- 혈중알콜농도 0.175%(혈액감정결과)의 술에 취한 상태로, 부산 O구 OOO동에서부터 OOO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OOO 승용차를 운전함
- OO구 OO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,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
교사 OOO은 OOO학교 운동장 내에서 수업 중 학생 OOO이 말을 듣지 않고 떠들며, 지시에 장난스럽게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소지
하고 있던 출석부를 학생 OOO을 향해 던짐
같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과 인접한 인근 시, 도로 출장을 갈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12km이하이면
근무지내 출장으로 보나요?
1)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.
이때 정보주체란 영상 속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?
2) 학부모가 학생들 간 있었던 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. 경찰 측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,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
3) 학생들 간 있었던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해당 관련 교사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도
안내 부탁드립니다.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내 여비 지급 시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거리산정이 가능한지?
2. 출장여비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가능한지?
학생의 경우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증명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