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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발공고문 상 응시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고지의무를 미이행함
OO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계획에 따른 전형일정은 ① 채용계획수립 ② 공고 ③ 서류접수 ④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
⑤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 ⑥ 최종합격자 발표 ⑦ 결격사유 및 성범죄 등 조회 ⑧ 계약체결로 채용절차를 진행, 선발배수 및 합격자
결정은 선발인원의 최대 3배수를 선발하고, 1차 서류심사 후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에 따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을
1, 2, 3순위까지 학교장에게 추천하며, 학교장 결재 후 채용대상자에게 결정 통지해야 함에도 기간제교사 채용 시 학교장
최종 결재 전 합격을 통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절차를 미준수했고,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이후 계획을 수립했으며,
지원자 명을 관리번호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하여 평가함
- 기간제교사 서류전형평가 시 정량평가에 대한 세부배점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심사위원별로 달리 평가함
- 2022~2023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 구성을 포함한 구체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, 심사위원
서약서를 미징구함
- 2023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서류전형평가 및 면접평가 등의 심사위원을 임의적으로 정함
같은 부산시가 아니고 부산과 인접한 인근 시, 도로 출장을 갈 경우라 하더라도 왕복 12km이하이면
근무지내 출장으로 보나요?
1)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제3장 제15조를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.
이때 정보주체란 영상 속 모든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?
2) 학부모가 학생들 간 있었던 일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. 경찰 측에서 CCTV 열람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
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,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
3) 학생들 간 있었던 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해당 관련 교사들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 절차도
안내 부탁드립니다. 필요한 서류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내 여비 지급 시 근무지가 아닌 거주지에서 목적지로 거리산정이 가능한지?
2. 출장여비 외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가능한지?
학생의 경우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가지고 제증명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?